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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적용 세율, 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금액 (연간 매출액) 세액 계산 및 특징
일반과세자 10,400만원 이상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0,400만원 미만 1.5%~4%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 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신고납부: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신고납부: 10월 1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이는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간이 → 일반)이 있거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액 10만원, 합계금액 11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업 설비 투자 등 고정자산 매입 시: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 장치, 건물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하는 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일시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초과하는 매입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부수 재화/용역 매입: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의 현금 흐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을 명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도 일부 경우에 환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중요합니다.
  • 영세율 첨부 서류: 수출 관련 환급 시에는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의 구매주문서 등)가 필요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서류: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한 환급 시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환급 결정 후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계산과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복잡한 환급 사례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부가가치세 환급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 등의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2.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인 경우 확정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되며, 해당 과세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복잡한가요?
A3. 기본적인 환급 신청은 확정신고 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환급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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