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란?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부가세환급일: 일반적인 경우와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준비
FAQ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예정신고납부기한: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확정신고납부기한: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예정신고납부기한: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각 과세기간마다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 후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확정신고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했던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환급일: 일반적인 경우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환급을 처리합니다.

  • 일반적인 환급: 확정신고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즉,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8월 24일경,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2월 24일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조기환급: 사업 설비를 신·증설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청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세환급일은 개인의 신고 내역 및 신고 시점, 그리고 국세청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준비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산서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편리하며,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의 핵심은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매입)의 부가세를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입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 설비 신·증설, 수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특정 업종/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환급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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