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추계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연금 DC형에서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이
FAQ
퇴직금 추계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점에 확정된 평균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일정 시점의 퇴직금을 예상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 예상액과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미래의 임금 상승률, 근속 기간의 변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를 작성할 때 추계액 계산 방식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C형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를 포함한 1년 총 급여가 46,862,346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불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할 계산 시: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해당 연도에 적립해야 할 퇴직금(월 3,905,195원)을 계산합니다.
DC형의 경우, 연봉의 1/12이 당해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 시: 1일 급여(128,038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DC형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2 참고)
따라서 DC형에서는 월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연봉의 1/12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불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이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은 혼동하기 쉬운 용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금 추계액: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직원들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총 퇴직금의 ‘추정액’입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상 부채의 한 종류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바탕으로, 장래에 지급될 퇴직금에 대비하여 미리 쌓아두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존ERP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을 별도의 메뉴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이는 각각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미래의 지급액을 예측하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현재 시점에서 인식해야 할 회계상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FAQ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특정 기간의 일할 계산된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연봉의 1/12을 월할 계산하여 불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