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 제외 항목
2025년 교육비 공제 확대 내용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FAQ
교육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경우 교육비에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대상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생계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 조건
기본공제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거 형편, 요양, 학업 등의 사유로 별거하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조건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 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으로서 지출한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학원생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기본공제대상자별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연간 한도 (1인당) |
|---|---|---|
| 본인 교육비 | 15% | 한도 없음 (전액 공제) |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15% |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15% | 300만 원 |
| 대학생 교육비 | 15% |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 한도 없음 (전액 공제) |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위 표와 같이 대상별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특히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등학생 한도와 대학생 한도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한도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학 수시 합격 후 입학식 전에 납부한 입학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지출자에 따라 다릅니다.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등)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교재/교과서 구입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국외 교육비(한국 유치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용(초등학생 제외, 1인당 50만 원 한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비용(1인당 30만 원 한도), 대학입학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국외 교육비(한국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 대학) 교육비,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등
▶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 상환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교육비, 학점인증제 교육과정 교육비, 독학 학위취득 교육비 등
공제 제외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버스 이용료, 교육자재비, 기숙사비, 학습지 비용, 입사 전·퇴사 후 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명의로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초등학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비용도 1인당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교육비 공제 확대 내용
2025년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규 포함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등)가 새롭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체육시설 수강료만 공제되었으나, 이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도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 시 350만 원, 2명 이상 시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교육비 지출과 함께 더욱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대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연말정산 시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AQ
Q.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으로서 지출한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생계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정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시, 등록금 외에 다른 비용도 포함되나요?
A.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