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자동계산 시스템 활용
부가세 계산 시 유의사항
FAQ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025년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과세 유형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공식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는 거래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이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증빙을 기반으로 하며,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본 공식: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소비자 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거래처나 공급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즉, ‘받은 세금’에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부가세율은 10%이며, 대부분의 과세 거래에 적용됩니다.
면세 항목(교육, 의료, 일부 농수산물 등)은 제외됩니다.
예시:
- 매출: 30,000,000원 → 매출세액: 3,000,000원
- 매입: 15,000,000원 → 매입세액: 1,500,000원
- 납부세액 =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과세 대상 여부를 충족할 때만 공제 가능하며, 비사업용 경비, 접대비, 사적 지출 등은 공제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1년간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납부세액 산정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단순한 계산 방식이 사용됩니다.
기본 공식: 부가가치세 = 총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여기서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 (2025년 기준):
- 도소매업: 40%
- 음식점업: 50%
- 제조업: 30%
- 서비스업: 60%
- 숙박업: 45%
- 부동산임대업: 40%
예시:
- 음식점 매출 5,000만 원
- 납부세액 = 50,000,000원 × 50% × 10% = 2,500,000원
- 4,800만 원 이하: 납부세액의 50% 감면
- 3,600만 원 이하: 납부세액의 75% 감면
- 2,400만 원 이하: 납부세액의 100% 면제 (부가세 납부 없음)
단,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단순하고 감면 혜택이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혜택은 적습니다.
부가세 자동계산 시스템 활용
홈택스, 손택스 등 국세청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가세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고도움자료가 더욱 정교해져 입력 누락 방지와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자동계산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클릭
- 자동으로 불러온 매출·매입 자료 확인
- 본인이 추가 입력할 내역 반영
- 세액 자동 산출 및 납부 가능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여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시 유의사항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지출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출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 시 다음 확정신고 때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계산법 공식은 결국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매출세액이 1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7만 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미납한 금액은 다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