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시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예정고지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
FAQ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등 법으로 정해진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부가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자는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했던 세액의 50%를 4월 또는 10월에 발송되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거나 예정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2025년에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캡처 이미지와 함께 상세한 신고 과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누구나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3)
FAQ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지출한 부가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