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신고 대상 확인
전월세 임대차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 유형은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으로 한정되며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지만,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임대료 변동이 없거나 금액 기준 미달 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조건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전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해당하니 주택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대상 | 신고지역 |
|---|---|---|
| 주택 임대차 | 신규·갱신 계약 (금액변동 있는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단독·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신고 방법: 인터넷과 방문
전월세 임대차신고 하는방법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처리할 수 있어 쉽고 빠릅니다.
방문은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인터넷 신고를 추천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월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단계별로 안내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세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동주민센터 방문을 고려하세요.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제출서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첨부 시)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는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인터넷 제출 시 계약서를 스캔해 업로드합니다.
방문 시 원본 계약서를 지참하세요.
발급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공동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계약서 대신) |
| 발급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 신청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 수수료 | 없음 |
신고 기한과 제재사항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경과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제재받습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거래가격 허위신고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30일 초과 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즉시 신고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이드
전월세 임대차신고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https://rtms.molit.go.kr/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래ㆍ주택 임대차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 계약일, 주택 정보,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입니다.
5일 이하: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3일 처리기간에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완료.
6일 이상: 일 단위.
8일 기준 ‘22.9.20. 접수 시 ‘22.9.29. 23:59까지.
주·월·연 단위는 달력 기준입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이니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콜센터 문의 정보
문의 시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모두 1533-2949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방법에 대해 물어보세요.
렌트홈 관련은 임대사업자 제도 상담 1670-8004, 시스템 문의 031-719-0511 (평일 09:00~12:00, 13:00~18:00)입니다.
접수기관은 읍·면·동이며, 해당 기관에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변동 시 신고하세요.
초과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