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등록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등록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취득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등록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으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방문, FAX, 우편 방식도 지원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이 민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진행되며, 허가증이 발급되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기본 정보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특정 구역이나 지역에 속하면 허가가 필수입니다.
허가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의 3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지서식 7호의 2를 사용하세요.
수수료는 전혀 없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이 민원의 제도를 총괄합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사원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단체인 경우,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입니다.
토지 취득 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허가 대상 구역과 지역

허가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구역 외 지역은 신고로 처리되지만, 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 효력이 상실됩니다.

구분 처리기간 비고
제9조제1항제1호 구역·지역 총 30일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허가 대상
제9조제1항제1호 외 구역 총 15일 허가 대상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지자체를 선택한 후 외국인부동산등취득 메뉴로 들어가세요.
방문 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지자체 선택 후 외국인부동산등취득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세요.
첨부서류 사본은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전송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해당 사이트나 기관 접속, 2. 신청서 작성 (별지서식 7호의 2), 3. 구비서류 제출, 4. 허가증 수령.
허가증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시 활용하세요.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 구비서류

신청서 외에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증명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증명서류는 토지취득계약 관련 서류로, 계약서나 증여 증명 등입니다.
법인인 경우 설립 증명서나 외국인 지분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가능하며, 원본 확인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지연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 사본을 FAX나 우편으로 14일 이내 보낼 수 있어 바쁜 외국인에게 편리합니다.
디지털 파일로 준비하면 인터넷 신청이 더 수월해요.

처리기간과 계산 방법

총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9조제1항제1호 구역·지역은 총 30일이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 외는 총 15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1.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예: ‘22.9.20.(화) 14:00 접수 시 3일 처리기간이면 ‘22.9.23.(금) 14:00까지.
2. 6일 이상: 민원 접수일 포함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예: 8일 처리기간이면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3. 주·월·연 단위: 민원 접수일 포함 “달력” 기준.
마지막 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날 만료.
예: 1월 처리기간이면 ‘22.9.20.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이 계산법을 알면 예상 완료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위반 시 처벌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효력 상실됩니다.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 외 원인(상속, 경매 등)이나 계속보유 신고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을 피하려면 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준수하세요.

신고 대상과 신청기간

허가구역 외 지역은 신고 대상입니다.
2009.6.27 이후 계약 원인 토지취득 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계약(증여, 소규모분양권 매매 등) 원인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 원인(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세요.
토지 계속보유 신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은 허가와 동일하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합니다.

허가구역 확인이 어렵다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선택 후 확인 가능합니다.

꿀팁: 효율적인 신청 팁

인터넷 신청 시 정부24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미리 하세요.
처리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계약 1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는 디지털 스캔으로 보관해 두면 FAX 전송이 쉬워요.
위반 처벌이 무거우니 허가증 발급 후 거래를 진행하세요.
광진구처럼 지자체 사이트에서도 상세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구역에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와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처리기간이 30일인데 연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제1항제1호 구역은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에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가는 특정 구역에서 계약 전 필수, 신고는 허가구역 외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 또는 6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사본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본 제출 후 14일 이내 우편이나 FAX로 보완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부동산 취득 증명서류 필수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 없음입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선택 후 외국인부동산등취득 메뉴 이용하세요.
계약 외 원인 취득 시 신고기간은?
상속, 경매 등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이버검사소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예약하기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