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상조회사가 부도, 폐업 등 공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의 경우 피해보상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상금액은 조합에 신고된 총 납입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내상조찾아줘’ 메뉴에서 상조회사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피해보상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상속 건에 한함)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등기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서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가입자 명의의 통장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통장)
- 회원 증빙 자료 (회원 증서 또는 납입 내역이 찍혀있는 통장 내역 중 택 1)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신청 절차
피해보상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홈페이지에서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모두 챙겨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한국상조공제조합) - 서류 심사 및 지급: 조합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문제가 없을 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 종료: 모든 보상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이 개시된 건의 경우, 보상기간은 보상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서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회사 해지 및 환급 절차
만약 상조회사를 해지하고 납입한 선수금을 환급받고 싶다면, 상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의 해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를 해지하기 전에, 현재 납입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상조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금 보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상조회사의 부도, 폐업 등) 발생 시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최대 납입금의 50%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