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가근무수당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정의
추가근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실수령액 계산 시 고려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추가근무수당이란?
추가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법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자의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정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산부, 18세 미만 연소자,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근무수당 계산 방법
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예: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시급 10,300원 기준
연장근로 시 시급: 10,300원 × 1.5 = 15,450원
주 75시간 근무 시, 기본 40시간 초과 35시간 연장 근무
연장근로수당: 35시간 × 15,450원 = 540,750원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200% (통상임금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만근하고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8시간) × 1.5 = 120,360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만약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150%),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150%)이 적용되어 총 2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 100% + 휴일근로 150% = 250%)
휴일 10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 × 10시간) × 2.5 = 250,900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통 주 1일에 해당하는 일급이 지급됩니다.
예시: 시급 10,300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10,300원 × 8시간 = 82,400원
실수령액 계산 시 고려사항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총 지급액에서 세금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 공제 항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이 705,550원일 경우, 약 10%의 세금 공제(약 5,550원)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70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인사팀이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약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휴무근무와 연장근로가 혼합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