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조회하기내 지역 전매제한 확인전매 가능 여부 조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인의 핵심
분양권 전매제한은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각 단지의 입지 조건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이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첨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법적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한 조회 절차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청약홈(applyhome.co.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매제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1. 청약홈(applyhome.co.kr) 접속 후 분양정보 메뉴 선택
2. 본인이 당첨된 단지명 검색 및 입주자 모집 공고문 PDF 파일 다운로드
3. PDF 뷰어의 검색 기능(Ctrl+F)을 활용하여 전매제한 키워드 입력
4. 공고문에 기재된 전매제한 기간(당첨자 발표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몇 년 등) 확인
만약 공고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단지의 분양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 판단 기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적용 여부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전매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2. 전매제한 제외 대상: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종료된 주택이거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 이전, 상속, 해외 이주,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증여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가 가능합니다.
3. 거주의무와의 관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매제한 종료와 별개로 거주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
| 기본 정보 |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 |
| 공공분양 관련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전매제한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많은 분이 착각하는 지점 중 하나는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입니다.
단지마다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계약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제한 기간 내에 무단으로 전매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제한 기간 내 무단 전매 시 계약 취소, 형사처벌,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매매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의 전매제한 항목과 거주의무 항목을 각각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은 주택법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입지 및 유형에 따라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별도의 거주의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