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2. 수급 자격이 없는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형사처벌, 법령 위반 등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실업인정일: 매 1주 또는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 활동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개인별 구직활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증명 서류 (매 실업인정일에 제출)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2024년 기준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80% (다만, 최저임금액의 80%가 기본급여의 60%보다 적으면 기본급여의 60% 지급)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유(예: 임금체불, 중대재해 위험 등)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실업급여는 보통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지급되며, 이후에는 실업인정일에 맞춰 신고하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전남연구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동신대길 67,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