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제도 확인 및 대상자 안내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을 주 보육 기관으로 이용하거나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자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어린이집 입소 시점에 반드시 보육료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 상세
2026년 기준 연령별 기본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매월 자동 결제됩니다.
| 연령(반) | 월 지원 금액 |
|---|---|
| 만 0세반 | 584,000원 |
| 만 1세반 | 515,000원 |
| 만 2세반 | 426,000원 |
| 만 3~5세반 | 280,000원 |
주의사항: 위 금액은 기본 보육료에 한정된 지원입니다.
특별활동비, 차량비, 입학금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사항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카드가 준비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별 주의사항 및 자격 변경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월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원이 시작되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당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령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보육료는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입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본 보육료에 해당합니다.
특별활동비, 차량비, 입학금 등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