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도소득세율표 부동산·주식 최신 기준 확인법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원리
2026년 양도소득세율표 상세 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예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
누진공제 계산 팁
보유기간·다주택자 중과 규정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양도소득세율표 부동산·주식 최신 기준 확인법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이면 6% 세율, 10억 원 초과는 45% 세율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전체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라 실제 세금은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건물, 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으로 구분되니 양도 전 자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양도 전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미리 계산해 과세표준을 추정해보세요.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 등)를 빼면 실제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원리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이상 시 최대 30% 감면)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로 2025년부터 별도 과세되지만, 기존 양도소득세 기준도 여전히 참고하세요.
계산 시 소득세법 제55조와 제104조를 기반으로 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아요.
2026년 양도소득세율표 상세 보기
2026년 양도소득세율표 부동산·주식 최신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2023년 이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며 누진공제가 조정됐습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별도로 붙어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2026년 기준)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4,6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이 표는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결과로, 2023년부터 1,200만 원 구간이 1,400만 원으로 확대됐고 누진공제가 상향 조정됐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40% 세율 구간에 속하지만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예시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죠.
취득가 2억 원(2010년 취득), 양도가 5억 원(2024년 양도), 필요경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양도차익은 2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억 9,750만 원 과세표준.
35% 세율 적용 시 35% × 1억 9,750만 원 – 1,544만 원 = 약 5,631만 원 세금입니다.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공제 20%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1억 5,80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3,626만 원까지 떨어져요.
다주택자라면 2주택 기준 중과세율 20%p 추가로 세율이 55%까지 올라갑니다.
1주택자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9억 원 이하 양도가액) 받으세요.
양도일로부터 2년 내 이전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 20~30%p 중과, 비사업용 토지는 최고 70%까지 과세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별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에게 적용되며 기본세율표 동일합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연 5,000만 원 초과분에 20~25% 세율(기본 20%, 고액 25%)이 별도지만, 기존 양도소득세율표도 대주주 기준 참고하세요.
예: 상장주식 대주주가 2억 원 차익 발생 시 과세표준 1억 9,750만 원에 35% – 1,544만 원 = 5,631만 원.
비상장주식은 20% 분리과세입니다.
양도일은 주식 매도 결제일 기준이에요.
누진공제 계산 팁
누진공제는 구간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4,6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15% 적용 후 126만 원 공제하는 식입니다.
계산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24% × 6,000만 원 – 576만 원 = 1,024만 원.
직접 구간별 더하기(1,400만×6% + (4,600만-1,400만)×15% + 나머지×24%) 해도 같아요.
홈택스 계산기 이용 시 보유기간·공제 자동 반영되니 활용하세요.
10억 원 초과 시 45% 세율 주의!
누진공제 6,594만 원 빼도 세부담 커집니다.
분할 양도 고려하세요.
보유기간·다주택자 중과 규정
부동산 보유 1년 미만 단기양도는 양도차익 전액에 50~70% 중과세.
1주택자 장기보유(10년 이상) 30% 공제, 다주택자는 양도 시점 주택 수 따라 중과.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추가.
예: 3주택자 1억 과세표준에 기본 35% + 30%p = 65%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 배제 기간 없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양도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예: 2024년 10월 15일 양도 시 12월 말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필수, 필요서류는 양도계약서·취득증빙·경비영수증.
공동명의 시 지분 비율로 분할 과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부과.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로 보완 가능.
지방소득세 10% 별도 납부(양도세액의 10%).
| 단계 | 기한 | 필요 서류 |
|---|---|---|
| 양도소득 결정 | 양도 직후 | 계약서, 감정평가서 |
| 전자신고 | 양도 후 2개월 | 홈택스 로그인 |
| 납부 | 신고 마감일 | 가상계좌 |
신고 전 국세청 상담(126) 받으세요.
보유기간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미비 시 공제 불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아니거나 이전 주택 2년 내 처분 시 적용.
2024년 기준 유지.
연간 양도차익 5,000만 원 이하 면제.
8,800만 원 이하 24% – 576만 원 예시처럼 전체 과표에 단순 적용.
중과 배제 기간 1년(2024 기준).
필요경비 증빙 보완 필수.
금융투자소득세 이전 기준.
보유 5년 이상 30%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