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보험 종류별 계산 방법
국민연금 계산 방법
건강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 계산 방법
산재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료 절약 팁
FAQ
4대보험 종류별 계산 방법
각 4대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아래에서 각 보험별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2024년 기준)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0만원 x 4.5% = 135,000원 (본인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또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81% (2024년 기준)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x 3.545% = 106,350원 (본인 부담)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06,350원 x 12.81% = 약 13,630원 (본인 부담)이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0.9%이며, 사용자가 0.4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0.45%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는 300만원 x 0.45% = 13,500원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66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는 최대 75,000원(실업급여 0.9%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계산 방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위험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보험료율은 0.45%에서 17.65%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0.9%이며, 월 급여 300만원의 사업장이라면 월 산재보험료는 300만원 x 0.9% = 27,000원 (사업주 부담)이 됩니다.
4대보험료 절약 팁
4대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보험의 최저/최고 납부액 및 상한선 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일부 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각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 공단별로 납부 기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