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방법
설립 신고 대상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처리 기간 계산 방법
FAQ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설립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24와 고용노동부 포털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 및 필요 서류
노동조합 설립 또는 설립 신고사항 변경 신고는 노동조합 설립 시 사용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 설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신고 시: 규약 1부
- 변경 신고 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그리고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대한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노동조합의 규모와 조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조직된 단위 노동조합: 시·군·구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총 3일 소요)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총 3일 소요)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총 3일 소요) - 연합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총 3일 소요)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비회원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별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
민원 처리 기간은 접수 시점부터 시작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공휴일 제외) -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공휴일 제외) - 처리 기간을 주(週), 월(月), 연(年)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이 8일이고 9월 20일(화) 14시에 민원을 접수했다면, 9월 29일(목) 23:59까지 처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이 1개월이고 9월 20일 14시에 접수했다면, 10월 19일(수) 23:59까지 처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FAQ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