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청 자격 조건 상세 확인
잔여 급여 50% 받는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복습
신청 자격 조건 상세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몇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아래 조건을 봐야 해요.
| 조건 항목 | 상세 내용 |
|---|---|
| 재취업 시점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
| 근무 조건 | 실직 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계약 |
| 근로 형태 |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자 |
| 기타 | 재취업 후 1개월 이내 신청, 중복 수급 불가(다른 취업촉진수당과는 가능) |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최소 90일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야 해요.
실직 전 회사로 복귀하거나 계약직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 보장 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별도 기준(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적용되니 고용24에서 본인 상황 확인하세요.
팁: 재취업 전에 고용24 앱이나 사이트에서 소정급여일수와 잔여 일수를 미리 조회하세요.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잔여 급여 50% 받는 계산 방법
잔여 급여의 50%를 받는 보상 비용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일급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최저임금 1만30원 반영으로 최소 일급이 상향됐어요.
구체적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 소정급여일수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180일 미만 가입 시 120일, 10년 이상 시 240일 등).
- 잔여 일수 산정: 재취업일 기준 남은 구직급여 지급 가능 일수.
- 수당 금액 = (잔여 일수 × 일급) × 50% + (잔여 일수 × 일급 × 0.1) (창업지원금 등 추가 없음).
예시: 일급 5만 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100일 받은 후 재취업(잔여 80일) 시 수당 = 80일 × 5만 원 × 50% = 200만 원.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실제 입금은 신청 후 2주 내 처리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도구는 고용24에서 이용하세요.
|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최대 잔여 기준 예시 |
|---|---|---|
| 1년 미만 | 120일 | 60일 이상 |
| 1~5년 | 150~180일 | 75~90일 이상 |
| 5~10년 | 210~240일 | 105~120일 이상 |
| 10년 초과 | 270일 | 135일 이상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 후 진행하세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상세 절차 | 소요 시간 |
|---|---|---|
| 1단계 |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5분 |
| 2단계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완료 후 재취업 사실 신고 | 10분 |
| 3단계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 선택 → 재취업 확인서 업로드 | 15분 |
| 4단계 | 고용센터 심사 (1~2주) → 수당 지급 통보 | 1~2주 |
재취업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하지만 인터넷 신청이 90% 이상 처리됩니다.
2025년 시스템 점검(매주 월·수 야간) 시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재취업 증빙입니다.
1. 재취업 확인서: 새 회사에서 발급 (근로계약서, 입사증명서 대체 가능).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변화 시.
3.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탈 신고서: 이전 회사 제출 확인.
팁: 재취업 확인서는 새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용’이라고 명시해 요청하세요.
PDF 스캔으로 업로드하면 승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의: 서류 미비 시 반려되니 사전 확인 필수.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근로시간표) 추가.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실직 후 12개월 경과 시 구직급여 자체 소멸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급 최소액 상승(약 6만 원 추정)이니 혜택 확대됐어요.
주의사항:
1. 이전 회사 재입사 불가.
2. 12개월 미만 계약 시 수당 환수 가능.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동시 신청 추천 (75% 지원).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로 보험료 절감.
고용24 공지(2026년 2월 시스템 점검 예정)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복습
조기재취업수당 전에 기본 실업급여 자격부터 맞춰야 해요.
2025년 기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초단시간 24개월 내 180일).
2.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3. 근로 의사·능력 있음 + 적극 재취업 노력.
4. 구직급여 외 연장급여(훈련 시), 상병급여 별도.
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1차 교육 이수 후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업급여 검색으로 최신 가이드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새로 누적.
노무제공자 신고 확인 필수.
정확히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 남아야 하며, 미만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대체 고려.
고용24 시뮬레이션 툴로 개인 맞춤 계산.
연말연시나 점검 기간은 3주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