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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1년간 일하면서 벌어들인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4대보험, 원천세 등 각종 공제를 떼기 전의 세전 총 급여액을 말합니다.
다만, 식대나 운전보조금과 같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에 비과세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있다면, 보수총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이 보수총액은 4대보험 정산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의 퇴사일까지의 보수 합계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각 공단에서 해당 연도의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보수총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지만, 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실신고 시 퇴직 전까지의 보수총액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 신고한 보수총액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수총액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고 시기와 방법은 각 보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개 연말정산이 끝난 3월에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각 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시 확정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수정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신고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세무서에 직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직권으로 보험료를 고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 외에 회사에서 급여(차액)를 지급했다면, 이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총 근로개월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면, 2024년 12개월 전체 근로개월수로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개월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5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개월수에서 제외되고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 시, 급여 지급 여부 및 기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수정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금액을 통지하게 되고,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

보수총액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하지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 및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여 지급되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관련 규정 및 해석을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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