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본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퇴직금 정산 절차
퇴직금 세금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1일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직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이라면, 재직일수는 1,080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산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액과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퇴직금 세금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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