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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정산 기본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퇴직금 정산 절차
퇴직금 세금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근속기간 1일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직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이라면, 재직일수는 1,080일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미산입기간’으로 등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절차

퇴직 시 퇴직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산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의사 전달 및 퇴사일 확정: 회사 내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사일 합의
  2. 재직 기간 및 임금 명세 확인: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등 지급 내역 확인
  3.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 산출 (또는 회사에 계산 요청)
  4. 퇴직금 지급: 법정 지급 기한 내에 퇴직금 수령.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액과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퇴직금 세금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5년 이상 장기 계속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일수분의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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