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면허 갱신 적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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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등 운전 관련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비스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 판정료는 6,000원,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 모바일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 그리고 면허 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 등)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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