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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

목차

퇴직금 계산의 기본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예외 사항
퇴직금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계산의 기본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둘째,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입사일자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총 계속 근로 기간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1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일수) / 365)

퇴직금 계산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산기 사용 시에는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미산입기간’으로 등록하여 정확한 재직일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 역시 입력하여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예외 사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지만,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했거나, 사업장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총 계속 근로 기간: 1,080일 (3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세전):
– 기본급 (3개월): 2,000,000원 × 3개월 = 6,000,000원
– 기타 수당 (3개월): 360,000원 × 3개월 = 1,08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 계산)
–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60,000원 (해당 연차수당액)

위 예시에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기본급, 기타 수당, 그리고 상여금 및 연차수당 중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계산하고, 연차수당도 이에 준하여 계산하여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킵니다.

1일 평균임금 = (기본급 3개월 + 기타 수당 3개월 + (연간 상여금 / 4) + 연차수당) / (3개월 × 30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80일 / 365)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내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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