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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그리고 이재민이나 국가유공자 등 타법적용자가 해당합니다.
2.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가 해당합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지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
|---|---|
| 1종 수급권자 | 1,000원 ~ 2,000원 수준 |
| 2종 수급권자 | 1,000원 또는 진료비의 15% |
국가는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를 운영합니다.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 또는 2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료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주체: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가구원 및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특수 사례: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지정된 의료급여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순서에 따른 진료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 상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