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주요 내용 및 개정 이력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조정
FAQ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동쟁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습니다.
주요 내용 및 개정 이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1년 1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법률 제17864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법률 제17432호(2020. 5. 26. 시행), 법률 제15849호(2019. 1. 15. 시행) 등 다양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노동 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 제정 당시(1997. 3. 13. 법률 제5310호)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은 구체적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한 신구법 비교 및 제·개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력은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산업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문 법령은 한국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인 효력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Q
최초 제정은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 2019년 등에 법률이 개정된 바 있으며, 각 개정 내용은 노동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거나 노동 관계의 질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