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목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적용되는 법률 상세 내용
적용되지 않는 법률 상세 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팁
자주 묻는 질문(FAQ)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단순히 고용된 인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한 달(20일 근무) 동안 총 80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일평균 4명(80명 / 20일 = 4명)으로 산정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 때 정규직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계절적인 증감 등은 평균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노동법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자의 날 등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적용되는 법률 상세 내용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률 항목들입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2025년에는 10,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언급)
  • 주휴일 및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 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명시, 휴게시간 보장 등은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 해고의 예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법률 상세 내용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무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시 발생하는 가산수당(1.5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 수당 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서울노동포털을 통해 무료 노동 상담(1661-2020) 및 중소사업주 대상 노무 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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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 시에도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한 2025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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