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data.go.kr/data/15157612/openapi.do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DS 조회 방법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https://msds.kosha.or.kr/MSDSInfo/)에 접속하여 MSDS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어 예시로는 화학물질의 CAS 번호(예: 71-43-2), 화학물질명(예: 벤젠), 또는 내부 관리 번호(예: KE-02150)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SDS 검색 메뉴 활용하기
MSDS 검색 메뉴는 상단 네비게이션에서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 검색’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물질의 SDS 16개 항목 전체를 PDF 형태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MSDS 작성 메뉴 활용법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 검색 vs MSDS 전용 검색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는 크게 두 가지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1. 화학물질정보검색(통합검색): 물질의 기본 정보, 유해·위험성, 규제 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MSDS 검색: 특정 화학물질의 MSDS 16개 항목 전체를 PDF 형식으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상단 네비게이션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유해·위험성 및 규제 정보 조회
단순 MSDS 열람 외에도, 유해·위험성정보 및 물질규제정보 메뉴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라면 KMS 시스템(msds.kosha.or.kr)을 통해 제출 현황과 승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기관정보 메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 정보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MSDS 작성 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MSDS 작성 및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MSDS 작성 및 제공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MSDS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 자료와 제조자 제공 MSDS 내용이 다른 경우,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 정보는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 및 제공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하지만 MSDS 작성 및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수입자가 제공하는 MSDS와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사업주는 법적 의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MSDS 작성 대상이 아닌가요?
검색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한다면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는 경우, MSDS 작성 메뉴 활용법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나요?
이 사이트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물질규제정보, MSDS 16개 항목 전체 내용, 국내외 기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픈 API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