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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영유아보육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 044-203-7212, 7213)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우리 아이들의 보육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인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맡습니다.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어린이집 평가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법 제11조, 법 제29조, 법 제30조 관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됩니다.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 제19조제2항,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관련)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보육 현장지원 자료가 개발되어 교사들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는 장애, 장애 위험, 이주 배경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영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 영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합니다.
특히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