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준비물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신청 기한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가구원의 구성, 총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가구원 모두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가구원 모두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가구원 모두의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 충족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유: 성인 1인당 1대 보유 차량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2.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를 통해서도 신청 관련 정보를 얻고, 간편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 가까운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 시 제공 또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가구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동거 가족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최근 1년간 소득 증명)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신청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앞서 언급한 재산 요건 중 일부(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3~4개월 이내입니다.
즉, 5월에 신청한 경우,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조회: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근로/사업/기타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 ARS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A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총소득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 등 일부 소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2023년에 직장을 옮겼는데, 신청할 때 어떤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2023년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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