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포괄임금제 계약서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연봉에 포함된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계산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담 비율 상세 분석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추출 단계
실제 사례: 연봉 3,5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주의사항과 꿀팁

포괄임금제 계약서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4대보험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총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또는 ‘총 연봉 XX원(4대보험 본인 부담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문구가 없다면 일반 임금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1. 계약서 제목과 본문에서 ‘포괄임금’ 또는 ‘inclusive of insurance premiums’ 같은 표현 찾기.
2.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수당 외에 별도 보험료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4대보험 포괄임금제 본인 부담금을 연봉에서 미리 차감하지 않고 총액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매월 4% 수준으로 회사에서 공제되니, 연봉 액수가 실제 손에 쥐는 돈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봉에 포함된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계산법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월 급여를 계산하세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 원이라면 월 급여는 400만 원.
여기에 4대보험 상한액을 적용해 부담금을 뽑아냅니다.

보험 종류 본인 부담 비율 상한액(2024년 기준)
국민연금 4.5% 월 6,030,000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포함) 월 11,318,000원
고용보험 0.9% 상한 없음
산재보험 0% (전액 회사 부담)

이 표처럼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없어요.
나머지 3가지를 월 급여에 곱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이 금액이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매월 공제 후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상한액 초과 시 부담금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계산하세요.
2024년 7월 기준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월 급여가 상한액을 넘으면 부담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상한 월 603만 원 초과 시 4.5%는 271,350원으로 고정.
연봉 협상 시 이 점 활용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담 비율 상세 분석

고용보험 본인 부담은 2024년 기준 0.9%입니다.
회사 부담은 0.25~1.15%로 업종별 다르지만, 본인은 무조건 0.9%.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0.7~46.1%, 위험도 따라 다름)이라 연봉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 공제액 ÷ 월 급여 × 100 = 0.9% 맞는지 체크.
포괄임금제라면 이 공제가 연봉 총액에 반영된 거예요.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 시 고용보험 본인 부담 27,000원.
연간 324,000원이 연봉에 포함된 셈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추출 단계

1. 월 급여 산정: 연봉 ÷ 12.
2. 국민연금: min(월 급여, 6,030,000원) × 4.5%.
3. 건강보험: min(월 급여, 11,318,000원) × 3.545% + 장기요양보험 12.81% (건강보험액의).
4. 총합 계산: 위 3개 합산이 연봉 포함 본인 부담금.

2024년 7월부터 적용된 상한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5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225,000원(500만 × 4.5%), 건강보험 약 183,545원.
총 약 435,545원/월이 공제됩니다.
이걸 연봉 6,000만 원에서 빼면 실수령 연봉이 약 5,226만 원 수준이에요.

고용보험은 상한 없어 월 급여 클수록 부담 커집니다.
연봉 1억 원(월 833만 원) 시 고용보험만 75,000원/월.
포괄임금제 계약 전 이 계산 필수!

실제 사례: 연봉 3,5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

연봉 3,500만 원, 월 급여 2,916,667원 가정.

항목 월 부담금 연 부담금
국민연금 131,250원 1,575,000원
건강보험 103,434원 1,241,208원
고용보험 26,250원 315,000원
합계 260,934원 3,131,208원

이 사례에서 연봉 3,500만 원은 본인 부담 313만 원 포함 총액.
실제 실수령은 3,187만 원 정도 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이런 계산으로 연봉 협상에서 불리함 방지하세요.
상한액 미달 시 비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1. 급여명세서 보험료가 비율 초과 시 인사팀에 ‘포괄임금제 계약서 기준 재계산’ 요구.
2. 부담금 미포함 의심 시 고용노동부 1350번 상담.
근로기준법 제43조로 임금 명세서 의무화.
3. 분쟁 시 노동위원회에 ‘임금 체불 진정’ 제출.
필요 서류: 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 분, 통장 사본.
기한은 공제 후 3개월 이내.
2024년 기준 온라인 진정 가능(www.moel.go.kr).

연봉에 포함된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면 세전 연봉 재협상하세요.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꿀팁

퇴직 시 포괄임금제 연봉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 안 하고 총 연봉 기준.
퇴직 전 확인 필수.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국민연금 최대 450만 원 한도).
포괄임금제라도 공제 내역 챙기세요.
앱 ‘4대보험 조회’로 실시간 확인 가능.

중도 입사 시 월 급여 × 남은 개월 수로 연봉 환산 후 부담금 계산.
예: 7월 입사 연봉 4,800만 원 → 남은 6개월 총 2,400만 원 기준.

포괄임금제에서 4대보험료가 연봉에 포함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약서에 ‘4대보험 본인 부담 포함’ 명시와 급여명세서에 별도 기본급 외 총액 지급 여부로 확인.
보험 공제만 있고 기본급 공제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맞습니다.
본인 부담금 초과 공제됐을 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인사팀에 증빙 제출 후 다음 달 급여에 반영 요구.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 신고.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상한액 초과 연봉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271,350원/월, 건강보험 약 401,248원/월 고정.
고용보험만 월 급여 × 0.9% 계속 증가.
총 부담 비중 2~3%로 줄어듭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포괄임금제 적용되나요?
적용 가능하지만 4대보험 가입 의무 확인 필수.
비영리법인 등 예외 있음.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2025년 부담 비율 변동 있나요?
2024년 11월 고시 예정.
국민연금 4.5% 유지 예상, 건강보험 3.6%대 상승 가능.
매년 7월 상한액 조정(약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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