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신청 대상 및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자 중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표는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2023년도(정산 대상 연도) 소득이 다음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동거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중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2024년 귀속분) 지급 예상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70만 원 |
| 홑벌이가구 | 190만 원 |
| 맞벌이가구 | 210만 원 |
주의: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가구원 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안내된 지급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심사나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지급이 거부되거나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단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고용보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 증명원 발급: 필요한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올바른 근로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신청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시 홈택스 안내를 따르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