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보험 부담금 총액부터 파악하세요
사업자 부담금 상세 계산 방법
직원 부담금 상세 계산 방법
각 보험별 부담 비율 비교 표
실제 총 비용 차이 예시 (다양한 급여별)
부담금 절감 실전 팁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세 가이드
4대보험 부담금 총액부터 파악하세요
사업자가 4대보험을 적용할 때 가장 궁금한 건 사업자 부담금과 직원 부담금의 차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총 임금의 약 16~20% 정도가 사업자 몫으로 나가고, 직원은 8~9%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기준 사업자는 50만 원 가까이 내야 하지만 직원은 27만 원 정도만 냅니다.
이 차이는 보험 종류별로 다르니 아래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사업자 부담 비율 | 직원 부담 비율 | 총 부담 비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건강보험 | 3.99% (장기요양 포함) | 3.99% (장기요양 포함) | 7.98% |
| 고용보험 | 1.15%~1.65% | 0.9% | 2.05%~2.55% |
| 산재보험 | 0.7%~78.8% (업종별) | 0% | 0.7%~78.8% |
| 합계 (평균) | 약 16.5% | 약 9.4% | 약 25.9% |
위 표처럼 사업자가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훨씬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 단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제조업 등은 20% 이상도 됩니다.
실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업종코드 입력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자 부담금 상세 계산 방법
사업자 부담금은 월 보수월액(실제 급여)에 각 보험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국민연금 6,570,000원, 건강보험 11,318,000원입니다.
예시로 월급 300만 원 직원 계산:
1. 국민연금: 3,000,000 × 4.5% = 135,000원
2. 건강보험: 3,000,000 × 3.545% (보험료율) + 장기요양 3,000,000 × 0.4449% = 106,350원 + 13,347원 = 119,697원
3. 고용보험: 3,000,000 × 1.3% (일반업 평균) = 39,000원
4. 산재보험: 3,000,000 × 1.0% (사무직 평균) = 30,000원
사업자 총 부담: 323,697원 (약 10.8%)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은 2024년 1월부터 건설업 1.65%, 제조업 1.2% 등 업종별로 다릅니다.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율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업종코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산재는 사고 위험 높은 업종일수록 10%대까지 올라갑니다.
상한액 초과 시 사업자 부담도 상한에 맞춰 제한되지만, 직원 급여가 높을수록 사업자 절대액 부담이 커집니다.
연간으로 보면 직원 1명당 사업자 4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직원 부담금 상세 계산 방법
직원 부담은 사업자와 대칭적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에서 차이 납니다.
같은 300만 원 예시:
1. 국민연금: 3,000,000 × 4.5% = 135,000원 (사업자와 동일)
2. 건강보험: 119,697원 (동일)
3.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4. 산재보험: 0원
직원 총 부담: 281,697원 (약 9.4%)
직원은 산재 전액 사업자 부담 덕에 적게 내고, 고용보험도 0.9% 고정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은 재난지원 영향으로 3.545% + 장기요양 0.4449% 적용 중입니다.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때 이 직원 부담금이 본인 연금·보험 이력으로 쌓입니다.
각 보험별 부담 비율 비교 표
| 보험명 | 사업자 비율 | 직원 비율 | 사업자-직원 차이 | 특징 |
|---|---|---|---|---|
| 국민연금 | 4.5% | 4.5% | 0% | 상한 657만 원, 노후연금 |
| 건강보험 | 3.99% | 3.99% | 0% | 장기요양 포함, 상한 1,132만 원 |
| 고용보험 | 1.15~1.65% | 0.9% | 0.25~0.75% | 실업급여 기반 |
| 산재보험 | 0.7~78.8% | 0% | 전액 사업자 | 업종별 (사무 0.7%, 건설 5%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1 반반이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더 내고 산재는 사업자 독박입니다.
이 때문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과 직원 부담금 비용 차이가 월 4~5만 원, 연 5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실제 총 비용 차이 예시 (다양한 급여별)
급여 수준별 사업자 vs 직원 부담 비교 (고용보험 1.3%, 산재 1.0% 가정):
| 월 급여 | 사업자 부담 | 직원 부담 | 차이액 (사업자 초과) | 사업자 비중 |
|---|---|---|---|---|
| 200만 원 | 215,131원 | 187,797원 | 27,334원 | 10.8% |
| 300만 원 | 323,697원 | 281,697원 | 42,000원 | 10.8% |
| 400만 원 | 431,930원 | 375,930원 | 56,000원 | 10.8% |
| 500만 원 | 539,697원 | 469,697원 | 70,000원 | 10.8% |
급여 100만 원 오를 때마다 차이 1.4만 원 증가.
직원 5명 사업체면 사업자 연간 3,000만 원 부담 vs 직원 총 2,100만 원.
상한 도달 급여(국민연금 기준 657만 원)에서는 사업자 약 90만 원, 직원 78만 원으로 차이 12만 원입니다.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는 상한액 1/3 적용으로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주 15시간 미만 시 고용보험 면제.
사업자라면 급여 설계 시 이 점 고려하세요.
부담금 절감 실전 팁
1. 산재보험율 낮추기: 안전관리 인증(안전보건 우수기업) 받으면 10~20% 할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사 방문,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안전관리계획서.
2. 고용보험 최저율 적용: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1.15% 가능.
2024년 기준 신청 마감 12월 31일.
3.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하락, 하지만 퇴직자 대상.
4. 급여 구조 변경: 기본급 낮추고 수당 비중 높이면 연금 상한 빨리 도달해 부담 제한.
단, 임금체불 방지 위해 기본급 70% 이상 유지 필수.
이 팁들로 연간 10% 절감 가능.
정확한율은 고용보험포털(www.ei.go.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확인.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세 가이드
1.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각 공단 사이트(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2. 필요서류: 급여명세서, 출근기록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납부기한: 신고 후 다음달 10일까지.
연체 시 일 0.025% 가산세.
4. 전자신고 방법: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4대보험료 신고 → 보수월액 입력 → 자동계산 → 납부.
5. 환급 신청: 과납 시 3년 이내 공단 방문, 서류: 환급신청서·통장사본.
사업자등록 후 14일 내 최초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2024년부터 원천징수 의무화로 급여 지급 시 자동 공제하세요.
직원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며, 사업자 몫은 사업주 순자부담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2024년 사무직 0.7%, 제조 1.5~5% 적용.
2024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657만 원, 2025년 7월 재조정 예정.
30인 미만 대상.
대신 복리후생으로 상쇄하거나 급여 인상으로 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