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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기준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 활용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기준

협의이혼 시 적용되는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이 자녀의 유무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 1개월

여기서 ‘미성년 자녀’라 함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날)까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나이가 다르다면, 가장 어린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숙려기간이 결정됩니다.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

원칙적으로 정해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신변 보호나 심각한 어려움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학대, 폭행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해 신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 자료(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여성 당사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정: 위 경우 외에도 재난, 질병 등 그 밖에 매우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이혼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와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려기간 단축 신청은 반드시 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가 늦어지면 숙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 활용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의사 확인기일 출석 전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숙려기간 진행: 신청 후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충분히 생각하고 서로의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4.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숙려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이 기간 동안 상담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미래,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숙려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 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이혼이 안 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3: 숙려기간 중에 따로 살고 있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별거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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