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법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및 납부
FAQ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해당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 모집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를 수행하거나 후원방문판매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 또는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 배달 계약을 통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이러한 사업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받게 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법

최초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연말정산 신청을 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절차는 명확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여기서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례]
보험모집인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77.6%, 4천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초과율은 68.6%입니다.

40,000천원 부분: 40,000천원 – (40,000천원 × 77.6%) = 8,880천원

5,000천원 부분: 5,000천원 – (5,000천원 × 68.6%) = 1,570천원

총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8,880천원 + 1,570천원 = 10,450천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및 납부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함께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을 연말정산 지급 시점으로 봅니다.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종합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 시기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변동이 없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의 소득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모집인의 경우, 총수입금액 중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77.6%)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68.6%)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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