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계산,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목차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연차 기준일 및 연차 발생일
연차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 발생 기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의 재량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크게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나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최대 11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4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개근 시마다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11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을 근속했다면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 하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차부터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연수 | 연차 발생 일수 |
|---|---|
| 1년 차 | 15일 (1년 개근 기준) |
| 2년 차 | 15일 |
| 3년 차 | 16일 |
| … | … |
| 20년 차 이상 | 최대 25일 |
2025년 3월 기준으로, 3년 차부터 연차 발생 일수가 1일씩 증가하는 규정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연차 기준일 및 연차 발생일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 입사자는 2024년 5월 10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회계연도 기준(일괄 기준제)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 발생일을 1월 1일 또는 4월 1일 등 회사 정책에 따라 통일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1월 1일에 약 6개월 근속을 기준으로 7.5일의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첫해 연차 계산 방식은 반드시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 방법은 앞서 설명한 연차 발생 기준과 동일하게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근속 개월 수 × 1일 (예: 6개월 근속 시 연차 6개 발생)
- 1년 이상 근속 근로자: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년 차부터 1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비례 연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연차 계산 공식: (근속일수 ÷ 365) × 15일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1월 1일에 받는 연차는 약 183일의 근속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83 ÷ 365) × 15일 ≈ 7.5일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 사용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확인하세요.
이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