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 및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입니다.
이 중에서도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한 법인, 이미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을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했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 및 금액
새출발기금의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대출 5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금액은 차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 최대 60~8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금리 인하 및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원금 감면율 | 추가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최대 60~80% | 보유 재산 반영 후 순부채 대상 |
| 취약계층 (부실차주) | 최대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
| 부실우려차주 | 없음 | 금리 인하, 분할 상환 기간 연장 |
신청 후 약 2개월의 심사 및 약정 체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채무 조정안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포털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후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채무 내역 조회 및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1660-1378) 문의 및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채무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채무 조정 확정에 따라 신용 정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등은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지정된 계좌 외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