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및 매체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바로가기

치과 의료광고는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시술명, 효과, 가격, 할인 정보, 환자 후기, 전후 사진 등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예약’, ‘클릭 한 번으로 상담’과 같은 유도 문구가 포함된 광고 역시 심의가 필수입니다.

심의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진료과목 정보
– 소속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사항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바로가기

의료광고 심의 절차 및 소요 기간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dentala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심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광고 시안 및 구비서류 제출

2. 접수 및 마감: 사무국에서 내용 검토 후 심의수수료 부과, 심의 개최일 기준 전주 목요일 18:00까지 입금 마감

3. 사무국 예비검토: 심의일 3일 전까지 안건 정리 완료

4. 위원회 심의: 격주 화요일 개최,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 결정

5.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통지서 발행 및 심의필 번호 교부

심의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며, 조건부 승인으로 수정 시안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4일(목) 접수 마감 시 6월 9일(화)에 심의가 이루어지며, 6월 18일(목) 접수 마감 시 6월 23일(화)에 심의가 진행됩니다. 6월 9일(화)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 휴무로 유선 안내가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신청 방법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dentalad.or.kr)에서 ‘심의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의 ‘이용가이드’ 또는 ‘필독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필 번호는 광고물 하단에 6pt 이상 크기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나 가격 등 사소한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중요 팁: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심의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매체에 따라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금지되는 광고 유형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다음의 광고 내용은 금지됩니다: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환자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거짓된 내용 또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 노출
– 중요한 정보(부작용 등)를 누락하는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를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광고

최종 시안과 심의필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바로가기

불법 의료광고 제재 및 처벌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2주에 한 번씩 위반 사례를 관할 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합니다.
불법 의료광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심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FAQ

Q: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정보, 소속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심의 결과 통보 시 발행되는 심의결과통지서를 통해 심의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 번호만 있다면 승인 광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A: 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광고할 경우 금지되며,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Q: 심의 신청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경우, 수정된 시안을 다시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뽀큐트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형 어린이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안내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