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공시 절차 및 일정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한 | 비고 |
|---|---|---|
| 실적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 |
| 재무제표 제출 | 법인: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매년 6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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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
평가 결과는 공시된 날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법적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공능력평가 신청이 불가하며, 신규 면허 업체나 무실적 업체도 실적 신고를 해야 평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시공능력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실적: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 연평균 공사실적액이 됩니다.
- 경영평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평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은 1.2점, 5배 이상은 2.4점의 평점을 받습니다. - 기술력평가: 기술자 관련 평가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협회 규정에 따릅니다.
- 경력평가: 공사업 경영 기간에 따라 평점이 부여됩니다.
2년 미만은 1.0점에서 시작하여 20년 이상은 2.0점까지 부여됩니다. - 신인도평가: 다음 항목에 따라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3%)
- 최근 1년간 대통령 표창(+3%) 또는 그 외 표창(+2%) 수상 시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 능력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
-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 획득 시 (+2%)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시공능력이 새로 평가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제출이 중요합니다.
평가 수수료 및 유의사항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시평수수료는 100,000원이며, 통상회비는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의 0.6/1,000 (천원 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통상회비는 최소 600,000원에서 최대 30,000,000원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중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시공능력 평가가 불가하거나 경영상태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반드시 실적 신고를 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소방시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신규 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 신고를 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 평가가 어렵거나 경영상태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ekffa.or.kr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