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국가자격시험 예약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위해 TS국가자격시험 예약 홈페이지 사이트인 lic.kotsa.or.kr에 접속하세요.
메인 페이지에서 ‘운전정밀’ 메뉴를 선택하면 예약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 후 검사 가능일을 확인하고 평일(월~금요일, 공휴일 제외)에 수검하세요.
검사시간 20분 전 도착이 필수입니다.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가입 후 원서 접수, 수험표 출력, 접수내역 확인, 응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은 상단 메뉴 ‘시험안내’나 공지사항에서 연간 시행계획과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예약 관련 문의는 1577-0990으로 연락하세요.
원스톱 서비스는 전화 예약 불가하니 인터넷 예약만 이용하세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방법
1. lic.kotsa.or.kr 접속 후 ‘운전정밀’ 메뉴 선택.
2.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클릭.
3. 검사장과 날짜 선택(평일 월~금, 공휴일 제외).
4. 본인 인증 후 예약 완료.
5. 검사시간 20분 전 검사장 도착.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사전 처리하세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합니다.
검사 후 종합판정표는 당일 발급되며 인터넷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검사 소요시간이 길어(신규/특별 150분, 자격유지 120분) 하루 일정을 여유롭게 잡으세요.
검사인원에 따라 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형별 소요시간 및 준비물
각 검사 유형별로 준비물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소요시간 |
|---|---|---|---|
| 신규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 25,000원 | 약 150분 |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 20,000원 | 약 150분 |
| 특별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20,000원 | 약 150분 |
| 자격유지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안경(필요 시) | 20,000원 | 약 120분 |
| 의료적성검사판정 | – | 3,000원 | – |
의료적성검사판정 결과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전송되니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하세요.
피곤한 상태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장 위치 및 연락처
전국 15개 검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59개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검사장 정보입니다.
| 검사 지역 | 검사장 | 주소 | 연락처 |
|---|---|---|---|
| 서울 | 성산 검사장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2-375-1271 |
| 서울 | 노원 검사장 |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노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2-973-0586 |
| 서울 | 송파 검사장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1층 | 1577-0990 / 02-423-0269 |
| 경기남부 | 경기남부 검사장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수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31-297-9123 |
| 경기북부 | 경기북부 검사장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1층 | 1577-0990 / 031-837-7602 |
| 인천 | 인천 검사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인천교통연수원 2층 | 1577-0990 / 032-830-5920 |
| 강원 | 춘천 검사장 |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3층 | 1577-0990 / 033-240-0100 |
| 강원 | 강릉 검사장 | 강원 강릉시 강변로 636-5, 개인택시조합 강릉시지부 1층 | 1577-0990 / 033-240-0172 |
| 충북 | 충북 검사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청주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43-262-5002 |
| 대전 | 대전 검사장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신탄진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42-933-4328 |
| 전북 | 전북 검사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2층 | 1577-0990 / 063-212-4743 |
| 광주 | 광주 검사장 | 광주 남구 송암로 96(광주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62-606-7626 |
| 대구 | 대구 검사장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수성자동차검사소 내) 1층 | 1577-0990 / 053-794-3816 |
| 경북 | 상주 검사장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2층 | 1577-0990 / 054-530-0100 |
| 경남 | 경남 검사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 1577-0990 / 055-270-0550 |
| 부산 | 부산 검사장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051-315-1421 |
| 울산 | 울산 검사장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달동) | 1577-0990 / 052-256-9373 |
| 제주 | 제주 검사장 | 제주시 삼봉로 79(제주자동차검사소 내) 1층 | 1577-0990 / 064-723-3112 |
| 충남 | 홍성 검사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홍성자동차검사소 내) 1층 | 1577-0990 / 042-933-4328 |
각 검사장 오시는 길은 사이트에서 ‘보기’ 링크로 확인하세요.
검사예약 외 문의는 각 검사장 추가 연락처 이용하세요.
서울권(성산, 노원, 송파)이나 경기(남부, 북부) 등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1577-0990 공용번호로 상담 먼저 받으세요.
종합판정표 발급 및 재발급
검사 종료 후 당일 종합판정표 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1. 현장 재발급: 전국 15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59개 자동차 검사소 방문.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1,000원.
소요시간: 즉시.
대리 발급 시 위임장(자료실 다운로드)과 본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이트 경로: 판정표/수검사실증명서 발급안내 → 종합판정표 재발급 → 본인인증.
2. 인터넷 재발급: lic.kotsa.or.kr → 운전적성정밀검사 → 판정표/수검사실증명서 발급안내 → 종합판정표 재발급 → 본인인증.
본인인증 오류 시 현장 재발급 이용.
군신규검사 본인인증 오류도 동일.
2024년 11월 14일부터 전자문서지갑으로 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전자문서지갑 활용방법은 자료실 파일 확인하세요.
신규검사 판정표는 수검 후 3년 이상 경과자 중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기준, 정부24 또는 경찰청 발급)가 아닌 경우 재수검 필수.
해당 판정표 효력 없음.
무사고 기준 미달 시 판정표 무효!
운전경력증명서 사전 확인하세요.
검사 안내 동영상
검사 전 동영상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유튜브 링크 또는 검색어 이용.
1. 신규검사: https://youtu.be/EqX1cRTYr50 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검색.
2. 특별검사: https://youtu.be/YaHjgGtxKjs 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검색.
3. 자격유지검사: https://youtu.be/T-xh77vfcJY 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검색.
검사 항목과 순서를 미리 알면 당일 스트레스 줄어듭니다.
소요시간 120~150분 동안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팁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니니 특별 준비 불필요하지만, 정확한 결과 위해 다음 지키세요.
1. 검사시간 20분 전 도착, 늦으면 수검 불가.
2. 피곤하거나 심신 불편 시 수검 피함.
3. 대중교통 이용(주차 협소).
4. 예약 취소 잊지 말기.
5.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9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등 준수.
운영체계는 교통안전담당자 중심.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따름.
| 법적 근거 | 내용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24조(운전업무 종사자격)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8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9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8조(운전업무 종사자격)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8조의2 |
|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
2024.11.14 이후 재발급 편리.
자료실에서 위임장·활용방법 다운로드 미리 해두세요.
인터넷 재발급도 지원됩니다.
대리 시 위임장과 신분증.
현장 또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준비물: 신분증, 1,000원.
군신규검사도 동일.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실 안내 확인.
효력 없음.
원스톱 서비스는 인터넷 예약만.
늦으면 수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