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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월세 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
신고 대상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1: 보증금·월세 관련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2: 계약 기간·갱신 조건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3: 권리금·관리비 부담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4: 인테리어·수리 책임
특약 작성 시 필수 팁
전월세신고제와 특약 연계
실제 사례와 대처법
FAQ

전월세 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기본 조항만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특약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특히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이라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약 내용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되,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세요.
계약서 사본을 사진이나 PDF로 준비해 온라인 신고 시 첨부하면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포함)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예외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かつ 월세 30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가족 간 거래 등입니다.
2025년 기준 이 금액 기준은 유지 중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약 작성 시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세밀하게 적으세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ty.eais.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 사본 지참 필수입니다.

팁: 계약 전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신고 의무를 특약에 명시하세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처럼 적으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1: 보증금·월세 관련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의 핵심이니 특약으로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관리비 포함, 반환 시 이자 3%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월세 지연 시 “5일 이내 미납 시 연 12% 지연이자 부과”라고 적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 12% 초과 이자는 무효이니 주의하세요.
보증금 반환 시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반환, 미반환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의무”를 넣으면 임차인 보호에 유리합니다.
2025년 전월세신고제에서 이러한 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특약 예시 주의점
보증금 일부 중도 반환 허용 반환 시점과 금액 명시 (예: 6개월 후 1억 원 반환)
월세 인상 상한 5% 이내로 제한, 법정 상한 준수
보증금 이자 지급 연 3% 기준 명시, 세금 공제 여부 확인

이 특약들은 갱신 계약 시에도 재신고 대상이 되니 변경 사항을 반영하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면 신규 신고처럼 3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2: 계약 기간·갱신 조건

계약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특약으로 “1년 단기 계약, 자동 갱신 없음” 또는 “2년 후 갱신 시 월세 3% 인상 허용”처럼 적으세요.
주택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이 2회(4년) 보장되니, “갱신 거부 시 1년 사전 통보”를 넣어 분쟁을 줄입니다.
단기 임대(6개월)라도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으니 특약에 기간을 명확히 하세요.
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재신고 필수입니다.

팁: “임차인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특약을 추가하세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개지만, 함께 처리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됩니다.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3: 권리금·관리비 부담

권리금은 “양도 시 권리금 5천만 원 수령 동의, 반환 의무 없음”처럼 적되, 권리금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분쟁 소지 있음을 유의하세요.
관리비는 “월 20만 원 별도 부담, 공과금 포함 여부 명시”로 구체화합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이 부분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니 정확히 하세요.
권리금 거래 시 별도 특약으로 “권리금 수령 확인서 첨부”를 넣으면 안전합니다.

주의할 주요 특약 유형 4: 인테리어·수리 책임

인테리어 특약은 “임차인 설치 시 원상복구 의무, 비용 임대인 부담 없음”으로 작성하세요.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대규모는 임대인 책임으로 나누되, “도배·장판 교체 임차인 부담”처럼 예시를 들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시 “합의 하에 사진 촬영 확인”을 추가해 증빙하세요.
이러한 특약은 신고 시 계약 내용으로 제출되니 모호한 표현 피하세요.

특약 유형 권장 문구 예시 위험 요소
인테리어 원상복구 계약 종료 2주 전 사진 제출 후 확인 합의 없으면 분쟁 발생
수리 분담 50만 원 미만 임차인, 초과 임대인 기준 모호 시 소송 위험
반려동물 사육 허용 시 보증금 10% 추가 인접 민원 발생 가능

특약 작성 시 필수 팁

특약은 계약서 뒷면이나 별지로 작성하되, 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인 필수입니다.
1. 구체적 숫자 사용(금액, 기간, %), 2. 법률 준수(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3. 양측 합의 증빙(사진 첨부), 4. 분쟁 시 중재 조항 추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재”)를 지키세요.
청년·신혼부부라면 특약에 “HUG 전세보증 가입 시료 지원”을 넣어 혜택 받으세요.
신고 후 이 내역이 주거급여·월세지원 증빙으로 쓰입니다.

팁: 특약 5개 초과 시 별도 계약서 작성.
계약서 분실 방지 위해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전월세신고제와 특약 연계

특약 내용을 신고 시 반영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주택 소재지,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특약 요지 입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일괄 처리 가능.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권 등기 간소화되고, 계약서 검색 기능으로 분실 걱정 없습니다.
미신고 시 임대인 과태료 부담 가능성 있으니 특약에 “공동 신고 의무” 명시하세요.

실제 사례와 대처법

사례 1: 월세 특약에 “인상 무제한” 적어 분쟁.
대처: 법정 상한(5%) 명시 재작성 후 재신고.
사례 2: 인테리어 원상복구 미합의로 보증금 공제.
대처: 사진 증빙 특약 추가.
사례 3: 갱신 시 보증금 미신고로 50만 원 과태료.
대처: 변경 계약일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이러한 사례에서 특약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초기 위반은 계도 가능하나 반복 시 처벌 강화됩니다.

Q. 갱신 계약 시 특약도 다시 작성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 특약 포함 전체 재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변경 없어도 권장합니다.
Q. 특약에 반려동물 허용 넣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보증금 10% 추가, 피해 시 배상”처럼 조건 붙이세요.
신고 시 월세에 반영 확인.
Q. 임차인 단독으로 특약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단독 신고 시 권리 보호 강화되며, 임대인 과태료 부담 피할 수 있어요.
Q. 권리금 특약 무효 사례는?
A. 반환 의무 없음 명시했으나 구두 합의로 분쟁.
항상 서면·사진 증빙하세요.
Q. 2025년 기준 초과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A. 자율 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혜택 받으세요.
공공임대는 제외.

근로자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