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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이점
특근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 인정 여부
특근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이점

특근과 연장근로는 개념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당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즉, 1.5배)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특근’이라고 불리는 휴일근로의 경우,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배) 가산

따라서 1시간 조기 출근, 1시간 연장 근무, 1시간 특근이 발생했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1.5배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휴일근무의 경우 8시간 초과 시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근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특근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과 ‘가산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점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과 달리,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의 종류와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 기준 이상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휴일근무 시 무조건 2배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 인정 여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 대상이 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 근무 시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가산을 받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근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특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특근수당이 특정 근무일에만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사항: 본인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특근수당의 지급 방식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특근’과 ‘연장근로’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특근’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보통 휴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특근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평소보다 높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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