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설업 등록의 기본 요건
건설업 등록 종류 및 업무 범위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상세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상세
건설업 등록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업 등록의 기본 요건
건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 자본금, 그리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자본금 기준을 대신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희망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었거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 종류 및 업무 범위
건설업은 크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업종별 업무 분야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사 업종 (5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 업종 (29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2종, 3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상세
각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자본금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업종 | 기술자 (명) | 자본금 (법인) | 자본금 (개인) |
|---|---|---|---|
| 토목공사업 | 6명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건축공사업 | 5명 | 3억 5천만원 이상 | 7억원 이상 |
| 토목건축공사업 | 11명 | 8억 5천만원 이상 | 17억원 이상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명 | 8억 5천만원 이상 | 17억원 이상 |
| 조경공사업 | 4명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상세
전문건설업의 경우, 종전의 세부 업종이 업역 개편을 통해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주력 분야별로 기술자 수와 자본금 기준이 상이합니다.
| 대업종 명칭 | 종전 전문업종 | 기술자 (명) | 자본금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포장공사 | 2명 | 1.5억원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2명 | 1.5억원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2명 | 1.5억원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 2명 | 1.5억원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2명 | 1.5억원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 2명 | 1.5억원 |
|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2명 | 1.5억원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2명 | 1.5억원 |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5명 | 1.5억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4명 | 1.5억원 |
|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준설공사 | 2명 | 1.5억원 |
|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 3명 | 3억원 |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5명 | 5억원 |
| 가스시설공사업 | 가스시설공사(1종, 2종, 3종) | 5명 | 5억원 |
| 난방공사업 | 난방공사(1종, 2종, 3종) | 5명 | 5억원 |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5명 | 5억원 |
전문건설업의 경우, 2020년 9월 25일부터 업종별 등록 기준이 개편되었으니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건설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함께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 서류(재무상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 등록 신청: 관할 시·도청 건설산업과 또는 관련 부서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 등록증 교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등록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70,000개의 건설사가 있으며, 약 167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증명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건설업은 특정 공종(예: 미장, 타일, 방수 등)에 특화된 전문적인 공사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