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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대보험 종류별 계산 방법
국민연금 계산 방법
건강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 계산 방법
산재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료 절약 팁
FAQ

4대보험 종류별 계산 방법

각 4대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아래에서 각 보험별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2024년 기준)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0만원 x 4.5% = 135,000원 (본인 부담)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또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81% (2024년 기준)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x 3.545% = 106,350원 (본인 부담)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06,350원 x 12.81% = 약 13,630원 (본인 부담)이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0.9%이며, 사용자가 0.4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0.45%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는 300만원 x 0.45% = 13,500원 (본인 부담)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15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66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는 최대 75,000원(실업급여 0.9%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계산 방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위험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보험료율은 0.45%에서 17.65%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0.9%이며, 월 급여 300만원의 사업장이라면 월 산재보험료는 300만원 x 0.9% = 27,000원 (사업주 부담)이 됩니다.

4대보험료 절약 팁

4대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보험의 최저/최고 납부액 및 상한선 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일부 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각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4대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각 보험 공단별로 납부 기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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