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상세 안내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
신청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가구원 구성 및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FAQ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소득 상한이 상향 조정되고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현금 지급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응원과 지원을 보내는 정책입니다.
단기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 재산 보유 상황까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상세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 여부로 나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확인은 장려금 수급의 첫걸음입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 한해 7,000만 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또는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가구원 구성 및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원 구성과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 유지)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 기준으로는 ‘총소득’이 사용되는 반면,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으로는 ‘총급여액 등’이 사용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연 1회 정기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반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신청 일정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FAQ
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Q.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월 26일자 정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가 사업소득만 있는데, 맞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