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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인력 확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세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월 30~8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전일제 월 80만원 월 40만원
시간제 월 60만원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이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꿀팁: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장애인 시설장비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신청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기업 상황에 맞는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아보세요.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3.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꿀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적합한 인재 매칭을 도와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인재 추천으로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이직률도 낮아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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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바로가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2.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장애인 확인서류, 임금지급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시기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대상 기간 신청 가능 기간
1분기(1~3월) 4월 1일 ~ 4월 말일
2분기(4~6월) 7월 1일 ~ 7월 말일
3분기(7~9월) 10월 1일 ~ 10월 말일
4분기(10~12월) 다음해 1월 1일 ~ 1월 말일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꿀팁: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분기 신청 기간 첫 주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원활합니다.

5.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다음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2. 근로자가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3.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사업주

4.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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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하는 질문(FAQ)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일반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중복지원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에 3.1%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은 3.1명(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 의무고용 인원이 됩니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후 얼마나 지나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관련 기관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고용보험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24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문의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