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상 감봉의 한도
감봉 제한 규정
잘못된 감봉 시 대처 방법
FAQ
근로기준법상 감봉의 한도
직원의 잘못된 행동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 즉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감액한 금액의 총액은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막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에게 1회의 감봉을 한다면 최대 5만 원까지 삭감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임금 총액에서 10만 원을 초과하여 삭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시작한 날 또는 임금이 종료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봉 제한 규정
감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회의 감액 및 총액 제한 외에도, 감봉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나 강압에 의한 감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급여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감봉 역시 이러한 급여 변동 사항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감봉 시 대처 방법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봉 한도를 초과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감봉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감봉 통보서, 급여 명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감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부 절차 활용: 회사 내부에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부당 감봉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4. 법적 구제: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감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FAQ
Q. 회사가 취업규칙에 없는 이유로 감봉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는 감봉할 수 없습니다.
Q. 감봉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사용자가 법정 감봉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했다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그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청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적은 경우에도 감봉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감봉의 한도(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임금총액의 10분의 1)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