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기본 적용 대상 확인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업무용 차량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공공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하며, 민간 차량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 휘발유나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0인 무공해차만 제외됩니다.
차량2부제와 5부제의 차이는 운행 제한 빈도와 범위에 있으며, 2부제는 짝수·홀수 날짜에 따라 제한이 더 빈번합니다.
먼저 자신의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이라면 무조건 해당되며, 민간 차량도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구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적용은 환경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airkorea.or.kr/web.
2026년 4월 8일부터 바뀐 친환경차 제외 기준
2026년 4월 8일 이전에는 하이브리드(HEV·PHEV)와 경차(1,000cc 미만)가 제외됐지만, 이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핵심 변경은 무공해차(전기·수소)만 제외, 나머지 내연기관 포함 차량 모두 적용입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와 경차는 운행 제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차종 | 2026년 4월 이전 | 2026년 4월 8일 이후 |
|---|---|---|
| 전기자동차 | 제외 (운행 가능) | 제외 (운행 가능) |
| 수소전기자동차 | 제외 (운행 가능) | 제외 (운행 가능) |
| 하이브리드(HEV·PHEV) | 제외 (운행 가능) | ⚠️ 운행 제한 대상으로 변경 |
| 경차(1,000cc 미만) | 제외 (운행 가능) | ⚠️ 운행 제한 대상으로 변경 |
이 표처럼 차량2부제 친환경차 제외 면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무공해 여부가 핵심으로, 배출가스 0인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만 무조건 면제됩니다.
충전소 위치와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만 면제되는 이유와 차종별 상세 목록
차량2부제 친환경차 제외 면제 기준에서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는 배출가스 0으로 무조건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HEV)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됐으나 2026년 강화로 미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도 동일합니다.
경차(1,000cc 미만), LPG, CNG 차량은 2024년 저공해차 제외 이후 2부제에서도 적용 대상입니다.
| 차종 | 2부제 면제 여부 | 비고 |
|---|---|---|
| 순수 전기차 (BEV) | ⭕ 면제 | 배출가스 0, 무조건 면제 |
| 수소전기차 (FCEV) | ⭕ 면제 | 배출가스 0, 무조건 면제 |
| 하이브리드 (HEV) | ⭕ 면제 (2026.4.8 이전) | 환경친화적 자동차 해당, 이후 미면제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 ⭕ 면제 (2026.4.8 이전) | 환경친화적 자동차 해당, 이후 미면제 |
| 경차 (1,000cc 미만) | ❌ 미면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해당 |
| LPG 차량 | ❌ 미면제 | 2024년 저공해차 제외, 2부제 적용 |
| CNG 차량 | ❌ 미면제 | 2024년 저공해차 제외 |
| 일반 휘발유/경유 차량 | ❌ 미면제 | 2부제 적용 대상 |
자신의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체크하세요.
무공해차는 자동으로 면제되니 별도 신청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차량 면제 조건과 증빙 방법
차종과 무관하게 교통약자 차량은 차량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본인 탑승 또는 동승 목적으로 사용 시 면제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이 필수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은 임산부 본인 운전 또는 미취학 영유아 동승 시 관련 표지 부착으로 증빙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은 상이등급 받은 본인 또는 가족 사용 시 제외됩니다.
증빙 방법: 차량에 해당 표지(장애인 표지, 임산부·영유아 표지, 국가유공자 표지)를 부착하세요.
표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시 즉시 제시해야 하니 항상 휴대하세요.
표지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 목적 차량 제외 기준 총정리
업무 특성상 운행 제한이 불가능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긴급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군용차, 경호 업무 차량)는 무조건 면제.
보도용 차량은 언론사 취재·보도 목적 시, 외교관 차량은 외교 사절 사용 시 제외됩니다.
화물차·특수차·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대부분 제외되며, 일반 승용차와 구분됩니다.
전기·가스·통신 등 국가 기반 시설 긴급 복구 차량, 우편물 배달 차량도 공익 목적으로 제외.
국제 행사 귀빈용 차량이나 특수 시험 차량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부 제외 사례와 기관장 인정 절차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거주자는 기관장이 예외로 인정 시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 유아기 자녀 등교 등 특별 사유도 해당.
기관장 인정 절차는 1) 사유서 제출, 2) 증빙 서류(거주지 증명, 통근 증명 등) 첨부, 3) 기관장 승인 후 증명서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증명서는 차량에 부착하거나 휴대해야 단속 시 유효합니다.
외교관 차량이나 기관장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차량도 조건부 제외입니다.
사전 신청으로 불이익을 피하세요.
승인까지 3~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대응 팁
차량2부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은 CCTV와 순찰로 이뤄집니다.
과태료는 운행 제한 구역 진입 시 발생하며, 공고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대응법은 1) 단속 사진 확인 요청, 2) 예외 증빙 제출(표지 사진 등), 3)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고지서 수령 후 60일 내)입니다.
무단 운행은 피하세요.
차량 번호판 마지막 숫자(1~9)로 짝·홀수 날짜를 확인하고, 앱(미세먼지 정보 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실시간 체크하세요.
무공해차(전기·수소)만 면제입니다.
장애인 본인 탑승 또는 동승 목적으로 사용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제외됐으나 변경됐습니다.
증명서 발급 후 차량에 부착합니다.
일반 내연기관과 동일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