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급여 기본 자격 확인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구직급여 조건 총정리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구직급여 금액 계산법
주의사항과 실전 팁
FAQ

구직급여 기본 자격 확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실업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은 해당되지만, 사직이나 무단결근은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신고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보고가 필수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최근 제도로 확대되어 가입 후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폐업 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 중단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폐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직급여 공식 기준을 정확히 따르세요.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 자격을 바로 확인하세요.
모든 항목에 ‘예’가 해당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항목 조건 체크
1.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 / □ 아니오
2. 실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예 / □ 아니오
3.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예 / □ 아니오
4. 거주지 국내 거주 의무 (해외 체류 시 중단) □ 예 / □ 아니오
5. 구직 의사 구직활동 증빙 가능 □ 예 / □ 아니오
6. 수입 제한 월 소득 120만 원 미만 (일 소득 20만 원 미만) □ 예 / □ 아니오
7. 재취업 준비 고용센터 실업급여 세미나 수강 의무 □ 예 / □ 아니오

체크 후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 자격 미달일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특히 자영업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로 계산합니다.
2. 학생은 수급 불가하니 졸업 후 실직 시 신청하세요.
3. 군 복무 중 실직자는 복무 종료 후 1년 내 신청 가능.

구직급여 조건 총정리

구직급여 조건은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 실직 시 가입 일수 합산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실직 사유: 안정적 근로 의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실.
무단결근이나 징계해고는 제외되며,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로 증빙합니다.

셋째, 구직능력: 질병이나 장애로 일 못 할 때는 수급 지연되지만, 치료 후 재신청 가능.
임신·출산 휴가는 산전후 90일 후 수급 재개.
넷째, 소득 제한: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시 일당 20만 원 초과나 월 120만 원 넘으면 차액만큼 감액.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4시간 근무가 안전선입니다.

다섯째, 수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1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70일 지급. 수급자격 상실 시 재취업 후 2년 새 가입으로 다시 신청하세요.
자영업자는 폐업일로부터 12개월 내, 폐업신고서와 세금 납부 증명 필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대상 연령
10년 이상 270일 만 65세 미만
5~10년 240일 만 65세 미만
3~5년 210일 만 65세 미만
2~3년 180일 만 65세 미만
1~2년 150일 만 65세 미만
180일~1년 120일 만 65세 미만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가능합니다.
1단계: 실직 다음 영업일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실업신고.
지연 시 수급 시작일 늦어집니다.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QR코드 스캔으로 대기시간 단축.
3단계: 고용센터 출석일 지정 후 방문, 신분증 지참.
여기서 구직계획서 작성과 실업인정 심사.

4단계: 매 28일 주기 실업인정서 제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증빙(이력서 제출, 면접 1회 이상 등) 업로드.
5단계: 첫 지급 14일 후 계좌 입금.
이후 28일마다 반복.
2024년 기준 온라인 비율 80% 이상으로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뱅킹 인증서 필수.
고용센터 방문 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예약제 운영 중.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기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회사 발급).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말소증명, 국세청 확정신고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추가.

제출 방법: 고용센터 창구 직접 또는 등기우편(등기번호 추적).
온라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스캔 업로드.
서류 미비 시 7일 보완 기간 부여되지만, 지연되면 지급 늦어집니다.
2024년 디지털 서류 인증으로 종이 서류 줄임.

임시고용허가직 외국인은 별도 비자 증명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사본 제출입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

구직급여 금액 계산법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2024년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산 / 90일.
예: 월급 300만 원자, 평균임금 100,000원 → 일급 60,000원 (상한 적용).

연장급여는 수급 기간 종료 후 추가 60~180일 가능, 조건은 재취업 단념 없이 구직 유지. 구직급여 조건 만족 시 자동 산정.
부양가족 수에 따라 +5~10% 가산 없음, 순수 임금 비율만.

평균임금(일) 구직급여(일) 비고
100,000원 이하 평균임금 × 60% 하한 적용
110,000원 66,000원 상한 적용
50,000원 64,192원~ 하한 보장

주의사항과 실전 팁

구직급여 중 무단 해외여행 시 전액 환수.
매월 실거주지 변경 신고 필수.
재취업 시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구직활동은 워크넷 이력서 2건 이상, 면접 1회 증빙.

실전 팁: 수급 첫날 고용센터 세미나 필수 수강(4시간 과정, 온라인 가능).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이내 유지.
연금 수급자 병행 시 연금액만큼 감액.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직 인정 확대, 유튜브 직업상담도 증빙 OK.

1. 지급일은 신청 후 14일째, 이후 28일 주기.
2. 계좌는 본인 명의 단일 지정.
3. 자녀 돌봄 시 연장 인정, 증빙 사진 첨부.
구직급여 받다가 아르바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 소득 20만 원 미만이면 전체 지급, 초과 시 초과분만큼 차감.
다음 실업인정 시 소득신고 필수입니다.
퇴직 후 1년 지나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실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가입 기간 재계산으로 불리해집니다.
프리랜서도 구직급여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활동, 폐업 시 가능.
별도 폐업 증명 제출하세요.
수급 기간 중 병으로 입원하면?
입원 기간만큼 지급 중단, 퇴원 후 14일 내 재신청으로 계속 수급.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가능?
불가능, 국민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신청 후 구직급여 전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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