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 상세 안내

토스 시험 제한·부정행위 규정 확인하기

토스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저지르면 재응시 기간 동안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시험 중 휴대폰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장 입실 전에 모든 금지 물품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휴대폰은 전원 꺼진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즉시 퇴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절대 피하세요.
발견 즉시 성적 무효와 함께 재응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응시 기간 및 응시 제한 규정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4년간 응시 제한이 부과됩니다.
이는 토스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제한 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시험 응시도 불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재응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2023년에 적발되었다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응시를 원할 경우 제한 기간 종료 후 새로 접수하세요.
제한 해제에 대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 대응 방법
부정행위 처분일 4년간 기간 종료 후 재접수
성적 무효 처리 즉시 적용 퇴실 조치
시험 종료 후 Marking 성적 무효 재시험 접수

이 표처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험에 임하세요.
무효 처리된 성적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인정 기준

토스 시험 입실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식별 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명이 식별 가능한 경우.
2. 실물 공무원증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해당 기관장명이 식별 가능한 경우.
3. 현역간부 신분증: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계급,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4. 외국인 등록증: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주소,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5. 청소년증: 사진 식별이 가능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6. TEPS신분확인증명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와 해당 학교장 또는 부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미리 테스트하세요.
정보가 흐릿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입실 불가하니, 시험 당일 반드시 준비하세요.
위조나 변조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4년 응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험 진행 중 주의사항

토스 시험 중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세요.
1. 입실 시간 엄수: 늦으면 성적 무효 및 퇴실.
2. 시험 종료 후 답안 Marking 금지: 발견 시 무효 처리.
3. 금지 물품 휴대 금지: 시험 문제 관련 물건 사용 시 부정행위.
4. 대화 및 엿보기 금지: 다른 응시자 답안 확인 시 즉시 퇴실.

시험장 내에서 휴대폰을 켜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재응시 기간이 4년 적용됩니다.
답안지 교환이나 성명 변경 제출도 엄금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어기면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위반 시 처벌
입실 지연 성적 무효, 퇴실
휴대폰 사용 4년 응시 제한
답안 엿보기 부정행위 처분
대리시험 4년 응시 제한

부정행위 신고 방법

토스 시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세요.
신고 가능한 항목은 조직적 부정행위 모의, 금지물품 소지 및 사용, 타인 대리시험 응시, 답안 엿보기 및 교환, 신분증 및 수험표 위·변조, 시험 도중 대화 등입니다.
단순 민원이나 증거 없는 제보는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부정행위 제보 신고서’를 작성해 cleaneps@hrdkorea.or.kr로 메일 전송.
신고서 다운로드는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제보 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면 공정한 시험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익명 처리되며, 시험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목격 시 주저 말고 제보하세요.
토스 시험 부정행위 시 재응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4년간 응시 제한입니다.
기간 종료 후 재접수하세요.
입실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가 내려집니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요?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현역간부 신분증 등에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신분증별로 다릅니다.
시험 중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부정행위인가요?
네,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로 4년 응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정행위 제보 신고서를 작성해 cleaneps@hrdkorea.or.kr로 보내세요.
조직적 모의나 금지물품 사용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를 교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와 4년 재응시 제한이 부과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Marking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험 종료 후 Marking 시 성적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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