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IRP 계좌를 통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퇴직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며, 정확한 계산 방법과 수령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IRP 계좌 개설은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IRP 계좌 개설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지급 기한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IRP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근무 기간 중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 또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꿀팁: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사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인 경우,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만약 월 기본급이 2,000,000원, 월 기타 수당이 360,000원, 연간 상여금이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이전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본인의 명의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하면 퇴직 시 즉시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꿀팁: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퇴직 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금융회사 선택: 거래하고 있거나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2. 상품 안내 확인: 각 금융회사의 IRP 상품 종류와 수수료, 운용 방식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 (필요시) 재직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4. 계좌 개설 신청: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퇴직금 수령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면, 퇴직 후 번거로운 절차 없이 퇴직금을 신속하게 입금받고 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IRP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IRP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둘째, IRP 계좌는 법적으로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조건(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퇴직금이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이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언제 찾을 수 있나요?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질병, 재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납부 유예받을 수 있으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4.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되어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 상여금의 지급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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