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IRP 계좌를 통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퇴직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며, 정확한 계산 방법과 수령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IRP 계좌 개설은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IRP 계좌 개설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지급 기한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IRP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근무 기간 중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 또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꿀팁: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사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인 경우,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만약 월 기본급이 2,000,000원, 월 기타 수당이 360,000원, 연간 상여금이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이전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본인의 명의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하면 퇴직 시 즉시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꿀팁: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퇴직 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금융회사 선택: 거래하고 있거나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 상품 안내 확인: 각 금융회사의 IRP 상품 종류와 수수료, 운용 방식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 (필요시) 재직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계좌 개설 신청: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퇴직금 수령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면, 퇴직 후 번거로운 절차 없이 퇴직금을 신속하게 입금받고 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IRP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IRP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둘째, IRP 계좌는 법적으로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조건(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질병, 재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상여금의 지급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