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규정
파산 시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파산 회사에서 받는 실제 사례 계산
주의사항과 대처 팁
FA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가지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파산으로 회사가 도산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절대 안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은 다음 5가지입니다.

1. 주택 구입 자금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2. 임대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3. 1주택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택 구입
4. 천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시
5. 파산·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 사업주 재정 악화

파산 경우는 5번에 해당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 기간 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파산 소문만으로는 중간정산 불가!
법원 파산 선고 문서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서가 필수입니다.
회사 대표가 “파산할 것 같다”고 말해도 증빙 없이는 신청 거부됩니다.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계산법

파산으로 퇴직금 파산 경우 중간정산 금액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재직일수로 나눈 1일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제 계산 사례입니다.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직(파산) 2017년 9월 16일, 재직 1,080일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금액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약 90일 기준 7,560,000원
1일 평균임금 7,111원
근속 연수 1,080일 / 365 약 2.96년
중간정산 퇴직금 평균임금 × 30 × 2.96 약 6,310,000원

이 예에서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합계는 월 2,360,000원 × 3개월 = 7,080,000원, 상여금 연 4,000,000원 / 12개월 × 3 = 1,000,000원, 연차 60,000원을 더해 총 임금총액 8,140,000원입니다.
재직일수 1,08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7,537원 정도 나오며, 실제 퇴직금은 630만 원 내외입니다.
파산 시 이 금액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평균임금 1일액 3,193,740원(연 1억 1,658만 원 초과 시 적용)이며,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파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하세요.

1. 회사 파산 확인: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회사명 검색해 파산 선고 여부 확인.
파산관재인 지정 여부도 체크.
2.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 준비.
근속 1년 이상 증빙 필수.
3. 필요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법원 파산 선고문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서
– 임금대장(기본급, 수당 증빙)
4. 신청 장소: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1차 제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www.moel.go.kr)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 전 제출 마감일 확인하세요.
5. 지급 기한: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 신청 권장.
최종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결정하며, 보통 3~6개월 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니 예외 없습니다.
IRP 가입 회사라면 퇴직연금(DB/DC/IRP)에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다운로드 후 업로드.
처리 기간 7~14일, 추적 번호 발급받아 상태 확인하세요.

실제 파산 사례별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시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한 추가 사례입니다.
근속 기간과 임금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 기간 월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중간정산 예상액
1년 (365일) 2,500,000원 8,219원 2,465,700원
3년 (1,095일) 3,000,000원 9,863원 886,670원 × 3년 = 2,660,010원
5년 (1,825일) 4,000,000원 13,151원 1,183,590원 × 5년 = 5,917,950원
10년 (3,650일) 5,000,000원 16,438원 1,479,420원 × 10년 = 14,794,200원

파산 시 회사 자산 배당 순위는 1순위 미지급임금(3개월분), 2순위 퇴직금입니다.
자산 부족 시 전액 못 받을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기금 신청하세요.
보장기금은 근속 1년 이상, 미지급액 5억 원 이하 보장하며, 신청 후 30일 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DB형)이라면 회사 적립금 운용 실적 따라 변동, DC형은 본인 적립금, IRP는 개인 계정 잔고 기준입니다.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대부분 적용됩니다.

파산 중간정산 주의사항과 실전 대처법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면 모든 채권 신청은 관재인에게만 합니다.
직접 회사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근속에서 뺍니다.

1. 퇴직일자: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력.
예: 9월 16일 퇴직이면 9월 17일.
2. 세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연 1,200만 원 공제 후 과세).
3.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받은 기간만큼 근속 재계산.
중복 수령 불가.
4. 분쟁 시: 고용노동부 신고(지역지청)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소송 시 3년 소멸시효 주의.

IRP 이전 시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좋습니다.
파산 전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했다면 파산 후 재신청 불가하니 타이밍 잘 맞추세요.

파산 소문 들으면 즉시 임금대장 복사!
증빙 없으면 계산 불가.
보장기금 신청 시 파산관재인 확인서 첨부 필수입니다.
파산 전에 중간정산 신청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법원 파산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 후에만 됩니다.
선파산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보장기금은 얼마까지 나오나?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미지급 퇴직금 5억 원 한도 내 전액 보장.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면 어떻게 되나?
동일 회사 재입사 시 중간정산 기간 근속 인정 안 되고, 최종 퇴직금은 재입사 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IRP 퇴직연금 파산 시 중간정산 방법은?
금융기관에 적립된 IRP 계정에서 직접 인출.
회사 파산 무관하게 잔고 전액 수령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 유지됩니다.
파산 회사 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시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 1년 이상(365일)부터 퇴직금 발생.
단, 보장기금도 동일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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